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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발의 · 홍희덕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쾌적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허가를 받은 업체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효율성을 내세우며 청소용역업체에게 대행을 주는 곳도 있으나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은 자치단체장이 직접하는 것에 비해 예산이 많이 사용되며 전국 각지에서 각종 유형의 부정부패를 양산하고 있음.
또한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은 같은 일을 하는 자치단체소속 환경미화원에 비해 단지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청소하고 있으며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하도록 하여 예산절감,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개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