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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종전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대하여 교육감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습시간을 정하였으나, 학교의 수업 및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의 처음 취지와 달리 심야교습이 꾸준하고 폭넓게 이뤄져 정상적인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생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습시간 제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과함으로써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 학교 수업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교습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학원 등의 교습시간)
제16조(지도·감독 등)
제2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