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7 발의 · 최철국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예산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국가재정법」제정 및 그에 따른 재정제도의 변화를 뒷받침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의 요구, 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운용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회계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개발 시 감사원과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재정정보에 대한 국회의 접근과 활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따라서 국회 예산심의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료 및 서류제출요구권의 성격,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심의 업무의 중요성과 방대함 등을 고려해 「국가재정법」국가재정정보에 대한 국회의 접근과 활용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책임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안을 국회 제출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안 제34조제14호 신설)
나. 정보통신 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생성되는 정보에 국회가 접근하여 예산안 및 결산심의 등의 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의2제3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