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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은행이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이자율 및 이자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가장 좋은 조건만을 부각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키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행 은행법에서는 은행의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가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
이에 따라 은행법에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등의 광고를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이 저축상품, 대출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나.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이자율의 범위, 이자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금융상품계약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광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