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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은행에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를 요청할 경우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등을 사용해 출연 출자해야 하나,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이 없는 실정임.
즉, 한국은행을 통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만 받으면 국회의 심사 승인 없이 기획재정부의 자의대로 집행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할 수 없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을 통해 직접 출자·출연함으로써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함(제2조제2항, 제3항 단서, 제4항 및 제3조제4항·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