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16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무지출을 유발하는 각종 자격급여의 증가를 위한 예산부수법률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될 때, 적절한 국고지원 또는 세원 조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의무적인 지출을 유발하는 법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출 부담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고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자체사업(재량사업)을 위축시켜 지방단체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
이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정 자격급여나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 이러한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부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고 이를 법안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정 자격급여나 지방비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경우 이러한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부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고 이를 법안심사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안 제7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3(안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영향평가에 대한 의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