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6 발의 · 박근혜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재, 재난·재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재난 또는 재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재정적 측면에서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소방 업무를 국가업무로 명시하고 있는 「정부조직법」과 재난업무를 국가와 지방의 공동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과도 맞지 않아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음.
따라서 관련 법령과 부합하도록 국가가 종합적인 소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방 사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나.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26 · 소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