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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발의 · 박근혜 의원 외 11인 ·
재해·재난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시행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족한 국비 지원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비하여 소방인력·장비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되어 있는 화재예방과 소방 사무 중에서 화재 예방과 진압 업무만 지방사무로 규정함으로써 재난·재해로 인한 구조·구급 등 그 밖의 소방사무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