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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발의 · 박근혜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외국기업들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직접 수입 또는 이전받는 대신 해당 기관을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함께 합작투자를 실시하여 국가핵심기술을 간접적으로 이전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외국기업 등에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외국기업 등과 합작투자를 실시하여 해당 기술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