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6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한칠레 FTA체결 이후 한아세안 FTA, 한미 FTA, 한EU FTA 등 각국과의 FTA체결이 가속화됨에 따라 값싼 외국농축수산물의 수입확대로 인한 국내 농어가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0%이상 폭락해야만 일정 부문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주도록 하는가 하면 소득보전 대상품목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한칠레 FTA가 비준된지 5년이 넘었음에도 소득보전직불금은 단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피해 농어가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득보전대상품목은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품목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나.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대상품목의 가격이 기준가격의 100분의 90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하락분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기준가격은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생산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생산액으로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라.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협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마. 새로운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제6조(폐업지원)
제11조(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