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6 발의 · 이병석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폐지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도 폐지될 예정임.
그러나 교통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는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도로·철도 분야 등의 주요 국책사업이 지연되어 적기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이를 개발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재원 확보가 긴요한 실정임.
경제활동이 세계화·개방화됨에 따라, 각국이 글로벌 교통물류 허브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류 수준의 교통시설의 확보 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대두하고 있음.
이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폐지(2009. 1. 1. 시행)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삭제하되, 2009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존치시키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재원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삭제하되,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규정은 존치함(안 제8조제1항제1호 삭제).
나.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배분은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9조).
다. 2009년 12월 31일로 규정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유효기간을 삭제함(안 법률 제4692호 道路등交通施設特別會計法 부칙 제2조 삭제).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 및 이의 예산액과 결산액 과의 차액 정산에 관한 규정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1 · 공포번호 9907 · 교통시설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