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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개발가능무인도서에 대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 협의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을 위한 중용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으면 필요한 모든 협의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해당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려는 자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제17조(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제1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0조(중지명령 등)
제34조(벌칙)
제35조(벌칙)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