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16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2008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하여 본격적인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에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자가(自家)운전자가 2010년에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노인은 운전에 필요한 반사신경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에 전체 교통사고건수 중 노인운전자로 인한 발생건수가 2006년 7,100건에 달하였고, 2010년에는 1만4,000여건으로 증가되어 6~8%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경로우대자동차표지를 발급함으로써 노인 운전자 보호와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자동차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자동차 운전에 관한 지원 등)
제6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