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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상, 경제여건 악화가 지속될 경우 다수의 자영업자가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큼.
게다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임으로써, 실업에 따른 사회·경제적 갈등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절실함.
이에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 계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만들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13조(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