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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여 일부 무기계약 전환 등의 성과도 있지만, 짧은 사용기간과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기업이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가지고 기존 기간제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전환보다 고용관계 종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더욱 확산되고 있어 한시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함.
주요내용
피보험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해당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감경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급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고용안정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