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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재정 불안정은 국민연금보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객관적인 재정계산 및 보험계리적 평가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재정계산 시행 근거 및 주기에 대한 법적 규정만이 존재할 뿐,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할 것인가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고, 재정전망방식 및 가정, 재정계산의 범위·담당기구·보고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태에서 재정계산을 실시함으로써 재정계산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상당히 약화됨.
이에 보고서 작성 및 보고절차에 대한 대략적인 절차에 대해서 국민연금법 수준으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3조(費用負擔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