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6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2004년 한칠레 FTA 국회비준 이후 한미 FTA, 한EU FTA, 한미 쇠고기 협상,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등 세계 각국과의 FTA협상 및 양자간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값싼 외국 농축수산물 수입확대로 인한 국내 농어업인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또한 지난해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은 국내 농축수산물 생산비 폭등으로 이어졌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까지 겹쳐 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정부는 2009년 집중적으로 상환 도래하는 일부 상호금융에 대해 상환기일을 연장해주기로 했으나 이 정도 대책으로는 당면한 농어가의 경영위기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므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04년 부채대책에 따라 상환연기된 정책자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3년 거치한 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나. 2004년 1월 1일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중 2008년 12월 31일 현재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5년 거치한 후 1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다. 정책자금의 이율은 1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라.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와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 1월 1일 이후 대출된 자금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연 3% 이율에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함(안 제4조의5 신설).
마. 2001년 1월 8일 이후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되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6조제3항).
바.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해당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및 추가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정책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제3조의3(정책자금의 금리)
제4조의5(2008년 상호금융 지원자금에 대한 지원)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제6조(연대보증피해의 지원)
제6조의2(연대보증피해의 추가지원)
제7조(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제11조(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