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6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재정의 비효율 및 낭비소지 등을 개선하는 작업이 매우 절실함.
이에 따라 행정부의 자의적인 운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예산안 제출 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게 하며, 국가재정정보에 대한 국회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가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8조제1항).
나. 총액계상사업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인 운용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액계상사업의 대상 범위와 기준을 국가재정법 시행령과 지침이 아닌 법률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총액계상사업에서 의무장비를 제외함(안 제37조).
다.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의2 신설).
라. 현행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직접 법률에 규정함(안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마. 국가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그 필요여부 및 규모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예외에서 제외함(안 제53조제2항).
바.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실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54조).
사. 국가재정정보에 대한 국회의 접근과 활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97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7조(총액계상)
제37조의2(특수활동비)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54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