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음.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의 평균증가율이 17.7%에 이르고 있어 동 기간 정부 총지출 규모의 평균증가율 6.9%의 2.6배에 달하고 있고 매년 그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국가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국고보조사업의 존치평가제도에 관한 조항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기반이 없음.
따라서 일몰제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고보조금 제도를 합리화 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국가뿐만 아니라 기타 기금관리주체도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나. 통합보조금에 대한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통합보조금을 제도화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차등보조율제도를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두고 법률수준에서 차등보조율의 적용요건과 기준을 규정하며, 지자체의 재정력과 분야별 재정지출지수와 관련된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법률상에 명시하는 한편, 차등보조율의 적용 및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지출 소요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라. 예산을 출연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마.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를 도입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통합보조금의 예산편성)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제15조의2(국고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