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1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2009년도 예산의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지원액은 약 32조원이나 여유자금이 과다한 기관 또는 수익사업으로 위탁사업 보전이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낭비소지가 상존하고 있으나 국회결산심의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음.
더욱이 국회에 대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보고서 제출 시점이 중앙관서의 제출 시점과 상이하여 국회 결산 심의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국가재정법」은 조기결산을 지향하고 있는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보고서 제출 시점이 늦어서 결산 심의 시 공공기관의 결산을 논의하기 어려움.
이에 제43조의 결산서 제출 시기를 전반적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 제출 시기와 일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