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6 발의 · 의원 외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2009년 4월 17일 지식경제부는 “제1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 세계 로봇시장 규모가 2007년 81억불, 2013년경 300억불, 2018년경 1,000억불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3년 로봇 3대강국과 2018년 로봇 선도국가 달성이라는 비전 제시와 함께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ㆍ발표하였음. 이와 같이 로봇산업은 차세대를 이끌어갈 선도사업으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어 갈 수 있는 국가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임.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도 이미 로봇을 미래유망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따라서 로봇 산업의 신속한 보급촉진과 안정적인 초기시장 창출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범위를 전체 시설물로 확대하고 조성지 처분근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로봇랜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성과 지원의 종합적인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이와 같은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토록 하고, 조성실행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ㆍ사용ㆍ수익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을 의제 처리함(안 제9조).
라.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지식경제부장관은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로봇랜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