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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발의 · 신성범 의원 외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재 농산어촌지역의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내국인과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농어촌지역의 다문화가족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주로 도시지역의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되어있고, 도시지역에 비하여 경제적·문화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산어촌지역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산어촌지역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산어촌지역의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