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6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총괄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공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균특사업의 파급효과와 지방교부세 및 다른 보조금제도와의 연계효과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국회의 결산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논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2007년 기준으로 지출액 약 6조 5,860억원 중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된 금액이 전체의 약 81%인 5조 3,272억원에 달하는 균특예산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지자체별로 재원배분 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1항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명세서를 종합하여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43조의2제2항 신설).
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총괄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안 제43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보조금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