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6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의 입점에 대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하여 등록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3천 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점포인 SSM(Super Supermarket)형식으로 지역 중소유통과 골목상권까지 진출하여 재래시장 및 소규모 슈퍼마켓의 주 판매품인 1차 식품과 생필품들을 취급함에 따라 지역 중소유통의 사업영역과 수요기반을 크게 잠식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재래시장 등 지역 유통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가 선 순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SSM의 개념을 준대규모점포로 정의하고,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하되,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후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고,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가 해당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발전에 상당히 저해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설 또는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준대규모점포의 경우에도 유통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SSM의 개념을 준대규모점포로 정의하고 그 요건을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이상이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상시 운영되는 매장,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으로 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인구, 개설점포의 수 또는 면적 등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발전을 상당히 저해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또는 변경 허가를 아니할 수 있고, 유통분쟁조정대상에 준대규모점포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제36조).
라.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및 변경 허가 등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제8조의2(대규모점포등의개설 또는 변경 허가의 제한)
제8조의3(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
제13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
제13조의2(대규모점포 휴·폐업의 신고)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37조(분쟁의 조정)
제44조(청문)
제45조(보고)
제48조(수수료)
제49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