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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가 정부나 행정기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 할 때 이들 요구 주체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요구 주체중 위원회의 경우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의결 외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의원들이 심도있는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음.
따라서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요건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물론, 안건의 심의를 위한 경우에도 의결 이외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여 의원들의 자료확보를 용이 하도록 하기 위함(안 제1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