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16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비료업자에게 비료의 용기(容器) 또는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保證成分量) 등의 보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보증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비료선택권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그 표시사항 중에 유통기한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보의 제공이 충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료의 효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료의 효능과 관련된 분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유통기한을 보증표시의 항목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