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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회와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 소위원회 또는 班으로 하고 이들 주체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요구주체 중 의결 외에 3분의 1이상으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어 의원들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음.
따라서 의원들의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또는 班으로 확대하기 위함(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