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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6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해 매 짝수 월(2월·4월 및 6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집회요구서의 미제출 등으로 인해 국회운영기본일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의장이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는 경우 임시회 집회요구서를 미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운영기본일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