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6 발의 · 장윤석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지난 20여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2007년 출생아 수가 1970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비효율적 사회구조를 개선하고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유지·증진시키고자 범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출산이후의 여러 지원정책에 앞서 출산 이전 임산부를 한시적인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배려와 편의증진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관련 정책 대부분이 출산 이후 육아·교육 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출산 이전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따라서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여성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함으로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의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가능토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기초자치단체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편의 제공대상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와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 확대함(안 제17조제3항).
다. 기타 동 법률의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준하여 적용함(안 제17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