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5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27인 ·
제안이유
급속한 산업화와 물질만능주의 사상이 팽배함에 따라 노인공경과 부양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노인학대행위에 관한 상담 건수가 2005년 13,836건에서 2007년 27,492건으로 급증하고 있음.
현재 노인학대에 대해서는「노인복지법」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예방 및 처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학대 문제는 그 성격상 노출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신고율은 전체 발생 건수의 14%에 불과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92%가 노인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이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임.
따라서 노인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앙 및 지역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함으로써 노인들의 인권침해 요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각각 설치함(안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
나.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안 제39조의6제2항제6호 신설).
다. 노인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시설 거주자의 관심사항과 불만을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만을 둠(안 제39조의7 신설).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 가구를 상대로 노인학대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39조의9 신설).
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의6(노인학대신고의무와 절차)
제39조의7(노인복지시설옴부즈만의 운영)
제39조의8(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에 대한 교육)
제39조의9(노인학대 실태조사)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제39조의9(금지행위)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제39조의11(조사 등)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제55조의2(벌칙)
제55조의3(벌칙)
제55조의4(벌칙)
제57조(벌칙)
제6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