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5 발의 · 의원 외 2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약 4조달러 규모의 세계식품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네덜란드 푸드밸리, 덴마크-스웨덴의 외레순트 푸드클러스터, 미국 나파밸리 등 서구 제국들이 경쟁적으로 거점 구축에 진력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날로 확대되고 있는 동북아의 식품시장을 목표로 중국은 선양에 농업과학클러스터를, 일본은 홋가이도에 농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식품클러스터 육성이 시급한 실정임.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 ‘08년 12월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거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를 목표로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나 기존 법률이 이를 뒷받침하기에 추상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과 지원 기구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를 규정한 제12조는 이를 구체화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에 대한 규정으로 대체함.(안 제12조)
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절차와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함.(안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설립을 명시함.(안 제12조의2 신설)
마.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근거와 사업내용을 명시함.(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12조(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
제12조의2(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 설립)
제12조의3(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