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5 발의 · 유일호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급여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있을 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수급권자(受給權者)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계좌입금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급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예금이 압류되는 경우 계좌로 입금된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급여의 압류금지가 유명무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지급방법을 명시하고, 수급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된 급여 및 급여전용계좌의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수급권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되, 수급권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는 수급권자 명의의 급여전용계좌에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나.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및 급여전용계좌의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5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급여 지급 방법)
제58조(수급권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