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안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신 설>
개정안가.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설립연월일·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나.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현행<신 설>
개정안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 또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신용정보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최다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연체·부도·대지급 등의 금액과 발생·해소 등의 시기
현행<신 설>
개정안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납세실적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 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수주실적·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현행<신 설>
개정안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심판·결정정보, 조세·벌금·과태료 및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개인의 출생·사망·이민·부재 등에 관한 주민등록관련정보, 법인의 설립·휴업·폐업·양도·양수 및 주식·지분 변동 등에 관한 법인등록관련정보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현행2. ∼ 13. (생 략)
개정안2. ∼ 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