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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신규자금 확보,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행하는 의료채권(무담보 채무증권)을 실물 없이도 발행, 유통 할 수 있도록 공사채로 등록하여 채권 발행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채권 유통의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간접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