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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대구지하철 화재, 씨랜드 화재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시각·청각 장애인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대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상 편의시설에 관한 안내표시를 공공기관, 공원 등의 대상시설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설비, 화재경보 및 피난시설의 경우 공공기관, 집회장, 시장(市場), 장례식장 및 수련시설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들 시설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기관, 시장 등에 대하여 비상구 유도등 및 유도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이 시설 및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설주(施設主)는 대상시설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