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15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정부에 대한 질문은 질문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닌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질문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소관부처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정부 부처에서는 이를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질문의원이 분야별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정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정부는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