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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참전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고결한 시대적 가치가 위협받게 되어 국가의 부름이 있을 때면, 망설임 없이 전장에 나가 국가안보와 사회안녕에 공헌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지원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의 원칙에 맞지 않음. 따라서 참전명예수당 수급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자 함.
또한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를 설립하여 참전유공자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복리 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분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월남’ 혹은 ‘越南’을 ‘베트남’으로 함(안 제2조).
나.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를 모든 참전유공자로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다.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18조의2(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설립 및 운영)
제19조(회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205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