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5 발의 · 조진형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정보통신기반 보호정책의 부처중심 책임행정체제 확립 및 사이버침해 대응에 대한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폐지하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침해의 공동대응 및 정보공유를 위해 부처합동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협의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도운영, 보호지원, 침해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폐지함(제3조 및 제4조 삭제).
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를 마련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1)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도운영, 보호지원, 침해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함.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실태조사, 제도개선 등 발전적 방안 모색 및 사이버침해의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기구로서 정보보호책임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부처합동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협의회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총괄관리)
제4조의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협의회)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제14조(복구조치)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제27조(비밀유지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