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2 발의 ·
제안이유
장기요양기본계획을 그 내용과 목적이 유사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과 통합하여 수립ㆍ운영하게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현행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에 관한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으로 부처 명칭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본계획의 통합 운영(안 제6조)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을 그 내용과 목적이 유사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계획의 중복 수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을 완화함.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안 제58조제3항)
현재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담비율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강화함.
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주체(안 제70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외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청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높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제58조(국가의 부담)
제61조(보고 및 검사)
제62조(비밀누설금지)
제63조(청문)
제7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