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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이 아동 및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상파 방송에 비해 자체심의가 느슨한 케이블TV의 경우, 과도한 성적 표현이나 폭력, 부적합한 언어 등을 여과없이 송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방송사 자체심의를 거친 프로그램의 연령 표시를 화면 상단에 표시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고 있을 뿐 시청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음.
이에 방송 수신 장비, 일명 셋탑박스에 장착된 수신제한장치가 디지털 방송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 별로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방송 시청 지도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급 분류에 따른 차단 수단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제4호 신설).
나. 등급 분류 차단 수단 의무화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안 제108조제1항제3의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