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9條(應急醫療의 설명·同意) ① ~ ③ (생 략)
<신 설>
개정안第9條(應急醫療의 설명·同意)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응급환자의 권리에 대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5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진료받을 권리
2.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3. 제19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사생활보장권
4.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의료행위동의권
5. 제22조에 따른 요양방법 및 건강관리를 지도받을 수 있는 권리
6. 제24조에 따른 병원감염의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7. 제46조에 따른 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8.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권리
현행第62條(過怠料) ① (생 략)
<신 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市·道知事(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第62條(過怠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