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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13인 ·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때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진료 시 환자 및 환자 가족이 이러한 권리들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일이 빈번함.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권리에 대해 고지·게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환자의 권리를 고지·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92조제3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