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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발의 · 김동성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남한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독립공채에 한해서만 이를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규정을 미처 알지 못하였거나 유품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독립공채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 바, 독립공채의 상환이 애국심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독립공채를 추가로 상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독립공채를 가지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신고기간 경과로 이를 상환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상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추가로 부여하고, 독립공채의 상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독립공채상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공채의 신고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3조제3항).
나. 독립공채의 상환에 관하여 독립공채의 진위 확인, 신고된 독립공채의 상환금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독립공채상환위원회를 둠(안 제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