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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발의 · 이경재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의 방송매체를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은 제외하고 있음.
이는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사업초기 의무재송신을 허용하는 경우 운용채널의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의 우려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기술진보에 따라 운용채널 수가 증가되었고, 전국방송사업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의무재송신에서 제외하는 경우 오히려 재난이나 비상사태에 대한 사회 전반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국민들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한 국가기간방송 시청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의무재송신이 필요함.
이에 기술발전에 따른 규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의무재송신을 도입한 「방송법」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초기에 예외를 인정하였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한 의무재송신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기간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확보하고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제78조제1항 본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