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2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이 출시되는 등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금융상황이 수시로 변하면서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와 금융수요자(고객)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분쟁 발생 시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경우 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 이용이 간편할 뿐 아니라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이를 찾는 금융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특히 지난해 11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파워인컴펀드 가입자들에게 금융회사가 일정부분을 배상하도록 한 이후 금융분쟁조정제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일부 보험사 등 금융사들은 보험금 지급 여부 등 분쟁조정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을 제기해 분쟁조정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버리고 있음. (현행법은 분쟁 당사자 중 어느 쪽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처리가 중지되도록 함)
분쟁조정 중지 후 소송으로 갈 경우 사내 법무팀이 있는 등 법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금융회사 등에 비해, 일반 고객은 시간적·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일부 금융사는 이런 점을 악용해 고객에게 조정 취하를 종용하는 실정임.
또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금융회사의 소 제기로 조정이 중지되는 것은 조정위원회의 설립취지에 위반한다는 지적도 있음.
따라서, 분쟁조정 중 고객들이 소송을 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분쟁조정이 중지되도록 하나, 금융회사는 분쟁조정에 들어간 이후에는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받기 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함.
이렇게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일정부분 제약하더라도 분쟁조정절차 전(前) 또는 후(後)에는 소 제기가 가능하므로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의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됨.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당사자 어느 쪽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금융감독원장은 이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소를 제기한 때에만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2항제1호).
나.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행, 보험사 등 금융 관련 기관)은 조정신청사건 처리 절차 진행 중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기 이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