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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9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사할린동포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람 및 그 후손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현지에 고립된 채 귀환하지 못한 동포는 약 43,000명으로 이 중 일부가 귀환을 희망하고 있음.
이에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 동포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 하여, 사할린동포에 대한 귀국·정착 등의 지원대책과 거주국 국적취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제강점하 사할린에 강제 동원된 자 및 그 후손에 대한 귀국·정착지원을 도모할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귀국지원·정착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사할린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중 희망하는 자의 국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사할린동포의 지원 등을 담당할 부서를 외교통상부와 재외 공관으로 규정함(안 제5조).
라. 사할린동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교통상부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게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