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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 조항에 “예비타당성 결과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비타당성 조사만 개시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례가 국회 예산심의시마다 지적되어 왔음.
이렇게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안에 포함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자체가 형해화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만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 34조 14호 및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