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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제23조의10은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사유와 영업정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 금지(제15조의3), 정화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금지(제15조의4) 등 토양정화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들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에서 누락되어 있음.
오염된 토양의 정화사업을 수탁받은 토양정화업자가 부실하게 정화하는 경우 토양오염의 확산 및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부적정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적정한 오염토양 정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3조의10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