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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이다·콜라 등 탄산음료류에는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는 산성음료가 많아 어린이의 치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탄산음료류에 들어가는 산성도(酸性度)를 표시할 필요가 있음.
실례로 치아샘플을 어린이 음료에 넣어 표면의 강도를 측정한 결과 시간이 경과할수록 음료에 넣기 전보다 표면의 강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아직 탄산음료류에 포함되어 있는 산성성분이 치아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인 주장이 검증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산성도가 낮으면 치아표면을 약하게 하여 영구치 생성에 영향을 주는 등 어린이의 치아건강을 위협(威脅)할 가능성이 크므로 탄산음료류에 산성도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탄산음료류에 관한 산성도 표시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표시함으로써 탄산음료류의 위협으로부터 어린이 치아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탄산음료등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탄산음료등에 들어있는 산성도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탄산음료류의 산성도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