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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체편성비율을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낮방송시간이 확대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되고, 다양한 채널과 매체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자체편성비율 규제보다는 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지역 민영 방송사가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작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기 위하여 자체제작비율로 전환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역 민영방송이 부담하였던 자체편성의무를 자체제작의무로 전환함.(안 제69조제6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